공정위, GM대우 조건부 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7-08-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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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전문점 판매지역 제한 및 재판매 가격유지 등 위법 판명

GM대우가 범퍼류 전문점에 대해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유통가격을 준수토록 한 행위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GM대우가 5개 범퍼류 전문점에 대해 전문점별로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유통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 및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지난 6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5개 범퍼류 전문점에 대해 각 전문점별로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GM대우가 정한 가격으로 전문점들이 정비사업소 및 부품대리점에 범퍼를 공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고·계약해지 등의 제재조건을 계약서상 약정했다.

또한 5개 전문점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에 'A/S부품 공급개선계획'’에 의거한 회사정책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GM대우의 이같은 행위로 범퍼류 전문점들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토록 해 전문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범퍼류를 구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퍼류 전문점들이 수년간 각각 전체 매출액의 42~100%를 GM대우와의 거래에 의존했지만 GM대우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범퍼류 전문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 혹은 계열 부품 제조사는 대부분 자신의 부품사업소·부품센터 등의 부품판매망을 구축해 장기간 거래하고 있어 GM대우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전문점은 대체공급선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M대우에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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