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여신출장소 설립요건 완화 추진

입력 2007-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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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지난해 저축은행에 허용된 여신전문출장소의 자격 요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대출의 한도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민층의 생계, 소규모창업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이달 초 관계기관, 저축은행중앙회, 업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소비자금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가계신용 이후 경기양극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한 반면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신용이 낮은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돼 금리부담 증가, 불법 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는 지난 2000년말 2조8000억원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말에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권 국장은 "최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의 자회사 등을 통한 소액신용대출 확대, 외국계 중심으로 한 대형 대부업체들의 소비자금융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장기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도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이유라고 설명했다.

향후 소비자금융 TF는 소비자금융 확대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간 연체정보 공유 등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대부업체 거래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 등이 논의 된다.

또 서민층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영업망 확충 지원 ▲기타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 대출환승론 참여 확대 등 사금융 수요 흡수를 위한 간접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망 확충은 일반 지점보다는 여신출장소 설립의 확대를 위해 충족 조건을 다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여신전문출장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하고 있는 데, 이중 필요조건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만족요건 및 증자 등의 조건도 완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전문출장소는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외에 대출자가 거래하는 보통예금의 신규개설과 입출금, 해약업무와 통장관리업무, 사고신고, 증명서 발급 등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는 영업점으로 지난해 8월 허용됐다.

여신전문출장소는 업무범위가 제한된 점을 감안 일반 출장소의 절반 수준 이내인 운용인력 5명 이내, 전용면적은 200㎡ 이내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은 지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100%를 증자해야 하며, 출장소는 법정자본금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법정자본금의 25%를 증자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TF에서 저축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재경부와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5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개인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TF에서는 출장소 설립요건 완화 외에 현재 최고 5억원으로 돼 있는 개인대출 한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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