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마무리] “교훈은 없었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부당지원

입력 2016-07-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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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에 불거진 일명 ‘동양사태’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2014년과 2015년에도 대형 증권사와 계열사 간 ‘검은 거래’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그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회사와 윤경은 대표에게 중징계 내릴 예정이었지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으로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현대증권은 2014년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검사 당시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라고 봤다.

특히 현대증권이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는 동양사태가 채 정리되기 전이어서 논란을 키웠다. 그에 앞서 동양사태가 터진 직후에도 계열사 회사채를 편법 인수한 증권사들이 적발돼 금융업권 전반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었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2013년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어치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를 모두 동부증권에 매각해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 300억원을 모두 인수하게 됐다.

당시 동양사태로 금융당국은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이었다. 대기업 집단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도 될 수 없도록 했으나 두 증권사가 편법 거래로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2014년 10월 증선위는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동양사태 이전이지만 ‘계열사 부당지원’이 크게 이슈화되고 나서야 금융당국에 뒤늦게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4년 3월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증권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사가 증권이나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행위가 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2010년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어치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건전한 거래를 하는 만큼 금융업권의 전반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동양사태 이후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엄격히 제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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