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16-07-13 10:56 수정 2016-07-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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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위소득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표=보건복지부)
(표=보건복지부)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는 월 439만143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165만2931원, 2인 가구 기준 281만4449원, 3인 가구 기준 364만915원, 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30%(2016년은 29%), 의료비 40%, 주거비 43%, 교육비50%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는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4만 원 이하면 모든 급여를 다 받고 135만~179만원 사이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180만~192만원 사이면 주거ㆍ교육급여를, 193만~223만원 사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만6698원, 5.2%)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0.3~0.9만원 올라갔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ㆍ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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