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지진보험, 단독상품은 없고 화재보험 담보 특약뿐

입력 2016-07-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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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자 0.14%에 불과… “내진설계 취약 건물 지진보험 의무화” 주장도

지진 발생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 가까운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때조차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하는 분위기가 주였다.

최근 울산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5.0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해줬다. 규모 5.0의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부실한 건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얼마든지 강한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진 피해에서 보상받기 위해 지진보험이 필요한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보험시장에서 ‘지진보험’이라는 명칭의 단독 상품은 없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민간보험인 화재보험에서 특약 등의 형태로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뿐이다.

실제 2014년 기준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만2036건, 115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 특약도 2014년 기준 계약 건수와 보험료가 각각 2187건과 8400만 원으로 화재보험 전체 가입자 중 0.14%만이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

즉, 특약 등의 형태로 지진 피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극히 적은 사람만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 대부분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전국 건축물 중 93.2%, 서울시 건축물의 74%는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 많은 것은 한국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1980년대에 들어서야 뒤늦게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서 지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과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외국의 지진보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 터키, 일본 등은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는 민간보험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 리스크를 주정부가 CEA를 통해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지진보험 가입현황은 2013년 보험료 규모 기준으로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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