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소음ㆍ진동 양식장 피해 첫 배상 결정

입력 2016-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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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고속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A씨가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철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장소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약 35~40m 떨어진 곳에 고속철도가 2015년 3월10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같은 해 4월2일 정식 개통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본인이 사육하는 3500여 마리의 자라가 동면 부족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지난해 5월에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A), 야간 65dB(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 이내이기 때문에 고속열차 운행이 자라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ㆍ진동과는 달리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ㆍ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참석 하에 직접 실측하도록 했다.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시 수중소음도는 129~137dB/μPa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비해 27~35dB/μPa 증가했다.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μPa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의 자라에 동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10~30%), 소음ㆍ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ㆍ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ㆍ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사전에 소음ㆍ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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