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에 79개 모델 인증취소 정식 통보…이달 말 확정

입력 2016-07-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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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ㆍ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방침을 12일 공식 통보했다. 행정처분은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폭스바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화로 통보했으며, 이에 회사 측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전달 받았다.

환경부는 앞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최근 배기가스와 소음 등의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한 차종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보한 서류조작 차량은 모두 79개 모델이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적시됐다. 퇴출대상 차종 중에는 지난해 국내 외제차 판매 실적 1위를 차지한 ‘티구안 2.0 TDI BMT’와 ‘아우디 A6 35 TDI’(2위), ‘골프 2.0 TDI BMT’(4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며, 폭스바겐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이달 말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약 30만대 가운데 경유차 6만 1000대와 휘발유차 1만 8000대 등 7만 9000여대가 인증취소 대상으로 추산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515대의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정지와 리콜, 과징금 141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7년부터 판매된 약 30만대 가운데 70% 정도가 처분 대상이 되는 셈이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취소, 판매금지가 결정될 경우 법원에 판매금지 등 환경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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