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판매 3대 중 2대 행정처분 예고 … 사실상 ‘폐업’

입력 2016-07-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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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전통보… 22일 청문회 거쳐 이달 말 판금·과징금

정부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해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79개 세부모델)을 인증 취소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인증이 취소되면 신차 판매가 정지돼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해당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 취소 등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협조 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신차 판매 금지)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판매 정지, 과징금(차종당 최대 10억 원)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인증 취소 대상 32개 차종은 총 7만90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퇴출대상 차종 중에는 지난해 국내 외제차 판매 실적 1위를 차지한 ‘티구안 2.0 TDI BMT’와 ‘아우디 A6 35 TDI’(2위), ‘골프 2.0 TDI BMT’(4위)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경유차는 유로6 기준 16종과 유로5 2종 등 총 18개 차종 6만1000여 대다. 나머지 14개 차종(1만8000여 대)은 휘발유 차량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에 돌입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약 30만 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임의조작이 적발돼 이미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 12만5000여 대를 더하면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0만 대의 약 70%인 20만4500여 대가 행정처분을 받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폭스바겐, 아우디 등이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 측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하고, 이후 폭스바겐 측의 해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 10일 이내에 업체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이달 말쯤 내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국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미온적이었던 폭스바겐코리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디젤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약 40조 원 투입을 결정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보상 및 리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한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 계획서에 배출 조작을 인정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 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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