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정리해고 제한… 대규모일 땐 고용부 장관 승인

입력 2016-07-08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기업의 노동자 해고 요건과 기준을 높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고용 유연성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더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정리해고제한법’이라고 이름 붙인 개정안은 해고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다. 기업이 해고할 경우 판단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재무현황,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90일 전 해고계획 통지 의무화 및 합의를 목표로 한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노동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해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노 의원은 한국에서 해고가 쉽게 집행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인원은 지난 2014년 기준 87만 명이 넘고, 이 중 75%인 65만 명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미만인 노동자였다.

제조업 비중이 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창원의 경우 지난 2014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가 상반기 대비 약 1만 명 감소했고, 경상남도에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정규직 노동자가 4만 명, 제조업 노동자가 1만8000명 감소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라며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성장 없는 경제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래의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해고 요건을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줄이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한 시간에 131.7㎜'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 찍은 군산, 전북 곳곳 피해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 [금융인사이트] 당국 가계대출 관리 엄포에도 2% 주담대 금리... 떨어지는 이유는?
  • 사명 변경ㆍ차 경품까지…침체 탈출 시동 건 K-면세점
  • [상보] 뉴욕증시, 파월 발언에 혼조 마감…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마친 민희진, 활짝 웃으며 경찰서 나왔다…"후련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13: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87,000
    • +2.39%
    • 이더리움
    • 4,36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76,300
    • +0.06%
    • 리플
    • 618
    • +0.82%
    • 솔라나
    • 202,100
    • +1.66%
    • 에이다
    • 541
    • +2.66%
    • 이오스
    • 741
    • +1.23%
    • 트론
    • 184
    • +1.1%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450
    • +1.62%
    • 체인링크
    • 18,380
    • -0.27%
    • 샌드박스
    • 425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