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가 횡령배임 혐의 적용… 형사처벌 수순으로 가나

입력 2016-07-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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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검찰출석 이전에 측근 3인방 조사 먼저… 일러야 다음달 초 전망

검찰이 롯데 신격호·신동빈 부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총수 일가를 직접 겨냥할 만큼 주요 혐의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롯데홈쇼핑의 사업 재승인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정책본부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가 증거자료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해외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측에 수백억 원대 자금을 건넨 것은 그룹 정책본부의 관여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사안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롯데물산을 끼워넣고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1998년 IMF금융위기 때 일본 롯데물산이 금융지원을 해준 대가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수차례 보였다. 롯데케미칼이 금융위기 당시 해외 금융지원을 받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2011년부터 돈을 지급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일본 사법당국에 그룹 지배구조와 이익 처분에 관한 회계자료 확보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현구 대표와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3~4대의 타인 명의 개통 전화(대포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해 4월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롯데홈쇼핑이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리고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부외 자금을 형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포폰 사용 내역과 자금 추적이 이뤄질 경우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정책본부 이인원(69) 부회장과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에 대해 “그분들은 롯데그룹 최정점에 있어 함부로 여러 차례 부를 수 없다, 아직은 부를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3인방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압수물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직접 출석은 일러야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노병용(65) 롯데물산 대표를,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으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한 상태다. 별건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룹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점은 수사가 진척되는 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일 신 이사장을 청사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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