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억대 사기·횡령 혐의' 피소 넥센 구단주 이장석 출국금지

입력 2016-07-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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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십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피소된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ㆍ횡령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달 20일 출국금지하고 고소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재미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최근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돈이 부족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장은 또 이 대표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사를 위해 쓰지 않고 횡령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의 용처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면서도 용처에 따라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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