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창작자 권리보호… 선택적 셧다운제 개선 검토

입력 2016-07-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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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콘텐츠 시장 규모를 현재 100조 원에서 135조 원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국제수지도 46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의 창작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규제개선·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 형태로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해도 친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접속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중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이다. 이외에도 ‘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드라마·영화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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