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자율주행트럭 등 물류수단 임시운행 허가

입력 2016-07-05 10:00 수정 2016-07-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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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지원 역할에 한정된 물류산업을 고부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운다.

정부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진입규제 완화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사업의 상용화에 나선다. 드론의 사업범위도 기존 농업ㆍ촬영ㆍ관측 등에서 물품수송ㆍ공연ㆍ광고 등 국민안전과 안보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모든 범위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결과를 반영해 도서지역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물류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도 개선한다.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 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배송과 직구ㆍ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을 물류와 유통, 정보통신(IT)이 결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하고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 인천신항에 ‘콜드체인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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