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의설정, 미국서 법적 문제될 뿐 한국선 해당 안돼”

입력 2016-06-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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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진제공=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이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미국에서의 디젤 게이트 피해보상 민사 합의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내고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 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지만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총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과 같이 구체적인 민사 보상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리콜 계획서 조차 반려되며 리콜 일정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세 차례 반려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 측이 지난 2일 세번째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일부만 제출했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이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고시 시행 후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임의설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7월부터 발효 예정에 있다.

폭스바겐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며 “임의설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7월부터 발효 예정에 있어 그 이전에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차량은 법적으로 임의설정 차량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개시를 대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100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고객 및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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