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타이어 정규직 전환 파견 근로자 호봉 인상해야"

입력 2016-06-29 15:09 수정 2016-06-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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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된 금호타이어 파견 근로자들이 호봉을 올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은 파견자로 일한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 씨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13~15봉인 원고들은 15~22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강 씨 등은 90년도부터 도급업체를 통해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이 속한 비정규직 노조는 2003년 금호타이어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이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강 씨 등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회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호봉을 최초 근로시점이 아닌 신규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자 강 씨 등은 호봉을 인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강 씨 등이 소속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씨 등이 금호타이어에 직접 채용되기까지 4년~13년 동안 근무한 점, 소속 업체가 수차례 변경됐어도 근무처는 변경되지 않았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강 씨 등의 호봉을 회사가 뒤늦게 이들을 직접 고용한 시점이 아닌 최초 근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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