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조세감면 역차별 문제 손본다…“신성장동력 위주로 재편”

입력 2016-06-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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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국인을 역차별해 오히려 내국인의 연구개발 투자를 막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23일 '고도기술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광화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입품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고도기술사업에는 현재 497개 사업이, 산업지원서비스업에는 153개 사업이 각각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제도를 통해 감면된 세금은 1233억원으로 전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액의 68.5%에 달한다. 특히 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63개밖에 되지 않는 등 소수의 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이와 비슷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0%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가 있다. 대상은 12개 신성장동력산업 76개 기술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오히려 내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는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며 "내국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ㆍ외국인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 고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이 열거되는데, 지원 분야가 2년마다 개정되는데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고시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다.

이어 안 연구위원은 "특별한 전략이 없이 업종을 불문하고 지정해 지원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정된 기술의 수가 많으며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른 조세지원과 달리 투자규모나 고용조건, 투자지역에 대한 조건도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밖에 세금을 감면받는 소득은 고도기술 등을 수반한 사업으로 제한돼야 하지만 이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정책적인 측면과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면,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기업이든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안 연구위원은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 규모,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따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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