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석탄공사ㆍ전기안전공사ㆍ보건복지인력개발원 3개 기관장 경고

입력 2016-06-16 11:25 수정 2016-06-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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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한석탄공사ㆍ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ㆍ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이번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작년에 이어 한 곳도 없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Dㆍ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장이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한 3개 기관의 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이 그 대상이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2015년 하반기 이후 임명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소비자원, 부산항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곳 기관장은 제외됐다.

당초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4개 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기관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관장은 현재 공석이다.

정부는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DㆍE등급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평가대상 30개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8곳이 A등급에 올랐다. 반면,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2곳은 E등급을 받았다.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된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된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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