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회 주가조작'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국내 강제 소환

입력 2016-06-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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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00회에 걸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제약 대표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C제약 전 대표 A(64)씨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외에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2010년 10월~2011년 3월 C제약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1만4660회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방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1년 11월 남미 파라과이로 도주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한 뒤 지난해 11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 결과 파라과이 경찰은 지난 2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촘촘한 공조 그물망을 유지·확장시키는 한편,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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