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대상

입력 2016-06-14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액보험도 오는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골자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 변액보험이어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74,000
    • -1.36%
    • 이더리움
    • 4,26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458,400
    • -5.09%
    • 리플
    • 615
    • -3%
    • 솔라나
    • 197,400
    • -2.47%
    • 에이다
    • 514
    • -2.28%
    • 이오스
    • 726
    • -2.16%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3.76%
    • 체인링크
    • 18,100
    • -2.16%
    • 샌드박스
    • 424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