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70% '친족' … 아들>배우자>딸 순

입력 201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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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지난해 노인 학대의 69.6%는 친족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37.9%),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이고, 학대 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1318건(34.5%), 자녀동거가구는 1021건(26.7%), 노인부부가구 808건(21.2%)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老)-노(老)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12.8%(1562→1762건)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측면에서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ㆍ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이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대부분이나 양로시설ㆍ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최근 3년 새 소폭 증가했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폐쇄, 명단공표 등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1만569건) 대비 12.6% 증가했다.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신고의무자 신고 중 경찰관,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등 관련기관의 신고는 1494건으로 전년 대비 277건(22.8%) 증가해 경로당ㆍ돌봄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예방체계가 노인학대 발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자기방임, 시설 내 신체구속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노인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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