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0일 장기채권금리의 상승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24일부터 0.35%P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6.15%(10년 만기)~6.40%(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6.50%~6.75%로 오른다.
바뀐 금리는 24일 이후 은행 창구에서 새로 대출되는 보금자리론부터 적용된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07/07/20070720100410_wscorpio_1.jpg)
이번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할 원리금은 종전 73만6768원에서 75만7394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07/07/20070720100410_wscorpio_2.jpg)
한편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P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6.30%~6.5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0.1%P씩 최대 연 0.20%P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약 1% 이상(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기준)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5%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