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자금흐름 추적 검찰, 직접 조사 까지 남은 단계는

입력 2016-06-13 08:05 수정 2016-06-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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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자금 담당 임직원을 조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신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2일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이모 씨 등 전무 2명과 실무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는 신격호 총괄회장 부자의 개인금고도 확보했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배임,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뻗어갈 예정이다. 이 두 혐의액의 윤곽을 잡은 뒤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근시일 내에 해외에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을 검찰이 불러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다른 대기업 수사 사례를 보더라도 오너를 직접 조사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렸다. 신속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CJ그룹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재현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거래 은행 압수수색, 차명계좌 특별검사 의뢰, 자금담당 임원 구속 등의 절차를 거쳤다.

롯데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상당기간 자료를 분석하고 회계·재무 실무자와 사업담당자를 소환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오너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경우는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한 배임이나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 혐의 윤곽을 그리더라도 복잡한 그룹 지배구조로 인해 책임자 선별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나오고 있어 한층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신동빈 회장의 개인금고에도 이렇다 할 혐의 관련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룹의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과 황각규 운영실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혐의 일부를 입증하고 신병을 확보한다면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직접조사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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