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문제 많다…3년간 약 3조원 깎아줘"

입력 2016-06-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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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5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기간 동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과징금은 5조2417억원이었지만 3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이 넘는 2조9195억원을 감면하고 2조3222억원만 부과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기본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뒤 조정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깎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징금 감액 기준을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 내용, 기간, 부당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법에는 없는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추가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695개 사업자 가운데 50%를 초과해 과징금이 감액된 사업자가 171개(24.6%)에 달했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자마다 다른 감액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미 참작이 된 감경사유를 조정 과정에 중복해서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감사원이 2012년∼2015년 개최된 전원회의 사건 644건 가운데 과징금 50억원 이상의 사건 56건에 대한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도 작성이 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12년∼2015년 7월 조사를 방해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채비율 200%를 초과한 지주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가 다소 넓은 범위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며 공정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량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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