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개발 놓고 충돌…법정싸움 가나

입력 2016-06-07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직권으로 해제할 계획을 밝히자 강남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서울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수서역 인근 3070㎡에 행복주택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용으로 15가구, 대학생·사회초년생 용으로 26가구가 공급된다. 기존의 44가구에서 41가구로 줄이는 대신 3층(387.9㎡)에는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 공영주차장에 91대 규모의 주차장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강남구가 광장개발을 내세워 이 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미시정할 경우 직권해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곧바로 반발했다. 시가 3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됐고, 같은해 10월 SH공사가 실시한 설명회 역시 참석한 주민이 5~6명에 불과하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 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며 법적공방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일대 행복주택 건립은 그동안 강남구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다. 강남구는 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5개 철도 노선이 환승을 하게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건립을 반대했다. 구는 이 일대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해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 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13,000
    • +0.42%
    • 이더리움
    • 4,249,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459,200
    • -1.1%
    • 리플
    • 613
    • -0.81%
    • 솔라나
    • 196,400
    • -0.36%
    • 에이다
    • 514
    • +1.78%
    • 이오스
    • 723
    • +2.41%
    • 트론
    • 182
    • -1.62%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00
    • +0.29%
    • 체인링크
    • 18,000
    • +1.35%
    • 샌드박스
    • 422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