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환경미화원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아냐"… 별도 노조 인정

입력 2016-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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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의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조와 환경미화원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구지역자동자노동조합(제주시공영버스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제주시청청소차량운전원분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도로관리분회) 등이 있다. 이 노조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2012년 1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교섭단체로 선정됐다. 이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공무직노조를 통해 체결됐다.

하지만 소속 조합원 100여명의 환경미화원노조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 업무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런 차이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경쟁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환경미화원 임금체계는 호봉제지만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등급제가 적용됐다. 또 환경미화원들은 오전 5시 출근~오후 2시 퇴근(동절기는 오전 6시 출근~오후 3시 퇴근)인 반면 일반 공무원들은 오전 9시 ~오후 6시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도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조 간의 갈등을 유발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 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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