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사업 총 예산 62조1871억원 시행계획 확정

입력 2016-06-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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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2016년도도ㆍ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의 올 한해 주요 사회보장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87개로 구성됐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62조1871억원이다. 정책목표 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53조6516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5개(7조8203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715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이 지난해 385개교에서 올해 1206교로 확대됐다.

빅데이터 활용 학대 위험 아동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학대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위한 보조ㆍ대체교사도 올해 1만3380명 확충한다.

맞벌이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시간제 연 48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제공한다.

환경보건법 적용유예 어린이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올해 1만4000개 진단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15종) 접종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복수사업장 합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허용하고, 노후주택 주택개량지원을 올해 1만8000호로 2배 늘린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ㆍ다자녀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도 늘린다.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가정ㆍ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통상임금의 100%)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3592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된다.

시ㆍ도는 총 62개(평균 4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중점추진사업 165개, 세부사업 806개(평균 47개) 등을 추진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7조12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욕구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소요재원을 전액 충당하는 지역(특화)사업이 전체 시행계획 중 약 30%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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