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 개최… 김영란법 취지ㆍ내용 공유

입력 2016-06-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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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 
(사진제공=한국제약협회)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 (사진제공=한국제약협회)

한국제약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60여명의 제약기업 CEO들과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 대해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렴선진국을 향한 노력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곽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대, 144개국중 37등, OECD 국가중에선 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아직 미흡하다”며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려면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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