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해외법인·지점 없어도 영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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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 보험사는 해외 법인이나 지점 없이도 ‘언더라이팅 에이전시(이하 에이전시)’를 통해 현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영업 인프라 구축 방식이 기존 법인 및 지점 설립에서 에이전시 업무 위탁으로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구성한 ‘기업성보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안으로 보험사들이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보험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원보험사(삼성화재·동부화재), 재보험사(코리안리), 손해보험협회, 보험중개업체(HIS),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방식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현지 법인과 지점을 설립해야만 해외에서 인수심사, 계약자 모집 등 보험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해외 에이전시에 영업을 위탁하고, 해당 에이전시가 직접 인수심사, 계약자모집 등 보험영업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보험사가 직접 에이전시를 해외에 설립하거나, 현지인으로 구성된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업방식은 다르지만 본사가 영업을 위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관리회사 성격의 에이전시 업무 위탁은 법인·지점 설립과 비교해 비용은 적게 들고, 언더라이팅(인수심사)·계약자 모집 등 유연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에이전시에 영업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영업 등)를 포함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업무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국내 보험사가 업무 본질인 인수심사, 계약자 모집을 제3자인 에이전시에 넘길 수 없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안으로 보험사가 에이전시 위탁을 통한 현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TF총괄 관계자는 “해외 진출 지원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뿐 아니라, 현지 기업에 기업성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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