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과 공모…보험금 50억원 챙긴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6-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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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나이롱 환자들과 이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챙긴 병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입원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8·여)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허위입원을 방조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받아낸 조모(45)씨 등 병원 관계자와 간호사 1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면 충분할 경미한 병이나 질환에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천52차례에 걸쳐 50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1인당 적게는 1억1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3천만원, 입원 횟수는 18∼120회, 입원 일수는 282∼2437일에 달했다.

김씨 등이 입원한 병원은 주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부산·경남의 '사무장 병원'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의 직업은 보험의 생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주부, 노점상, 노래방 업주, 공원 등 다양했다.

경찰이 이들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분석해보니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되는 비율인 입원 적정률이 평균 2∼3%에 불과했고 적발된 20명 중 4명은 입원 적정률이 0%였다.

뿐만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 기재된 입원 기간 가족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백화점·호텔·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중 2곳은 입원하지 않아도 입·퇴원 확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줬고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5만∼2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왔다.

이 병원 의사는 입원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보름 단위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했다. 간호사들은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조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5조원에 육박하고, 최근 7년간 장기입원 환자의 평균 보험사기 금액은 2억 8천만원에 달했다"며 "허위입원에 따른 보험금 사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납입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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