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시 허위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사건 신속 처리…'집중심리제' 적용

입력 2016-06-01 12:00 수정 2016-06-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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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의 조모(57) 서울대 교수 재판을 '집중심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기로 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 교수의 사건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통상 1~2주에 한 번 기일을 열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조 교수의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에 대해 매일 재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집중증거조사 시범 재판부 3곳을 지정했다. 매일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이전 심리 내용에 대한 기억이 유지되는 상태로 다음 심리가 이어져 효율적이고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심리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인만큼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과 일정을 조율하는게 쉽지는 않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은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등 모든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 제도가 자리잡는다면 모든 피고인이 충실한 재판을 받고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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