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돌입…세무조사 '초읽기'

입력 2016-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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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 등이다. 정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지자체 단속과 금융감독원 검사, 그리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조사해 명의자가 출국을 했든지, 명의자가 소유한 대부 업체 등이 폐업한 경우 이용정지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내에 피해자 지원 조직을 확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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