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갑작스러운 사망...상속세 무슨 수로 내나요

입력 2007-07-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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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행복 씨는 30억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000만원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꽤 잘사는 사람이다.

친구가 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나 씨는 만일 자기도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다.

다행히 자기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꺼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됐다.

그러나 과연 나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나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적어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비싼 부동산을 시간에 쫓겨 싸게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해 자기소득을 감안해서 적당한 보험을 들면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 던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할 위험을 덜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화를 막을 수도 있다.

물론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보험계약시 이런 점도 염두에 계약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자산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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