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세운건설이 인수… 법원, 회생안 강제인가

입력 2016-05-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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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이 전남지역 건설사인 세운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을 인수한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는 마무리된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네 차례에 걸친 극동건설 매각 시도 끝에 지난해 11월 세운건설 컨소시엄에 이 회사를 297억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동안 진통을 겪었다.

세운건설은 최근 잇따라 건설사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2012년에는 법정관리를 밟던 금광기업, 지난해 말에는 남광토건을 각각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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