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한 구조조정”

입력 2016-05-27 15:11 수정 2016-05-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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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이 회사 측의 편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 근로자 최모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과 함께 소송을 낸 해고노동자 145명은 올해 1월 소송을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쌍용차의 해고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경영위기 또한 일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쌍용차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15차례에 걸쳐 노조와 해고회피 방안을 협의하려고 했다고 봤다.

쌍용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하고, 전체 노동자 중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감축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파업을 시작했지만 쌍용차는 희망퇴직으로 그만둔 1666명 외에 나머지 980명을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노조와 강하게 대립하다가 2009년 8월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부 인원을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으로 전환하고 165명을 최종적으로 해고했다.

최씨 등 153명은 2014년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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