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男…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6-05-26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반기문 대망론 제기에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

강인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0.157%→ 사고 11시간 뒤 0.071%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이유 들어보니

국제유가 상승에 서울 평균 휘발유값 ‘1515원’


[카드뉴스]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男… 과태료 200만원

119에 위급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 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A 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소방서 측은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이 강화된 후 집행된 첫 사례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83,000
    • -3.23%
    • 이더리움
    • 3,265,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421,100
    • -6.88%
    • 리플
    • 785
    • -5.65%
    • 솔라나
    • 192,500
    • -6.64%
    • 에이다
    • 465
    • -8.28%
    • 이오스
    • 637
    • -7.41%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4
    • -6.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7.64%
    • 체인링크
    • 14,650
    • -8.27%
    • 샌드박스
    • 332
    • -9.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