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상반기 중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협력업체 세금·4대보험 징수 유예

입력 2016-05-24 10:48 수정 2016-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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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조업업계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을 비롯해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과 4대보험 징수 등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구조조정에 따른 제반 문제들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을 말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문제와 관련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노조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체불임금, 고용유지, 실업대책 등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특정한 사안이 있어 연락해주면 고용노동부 차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의 조사도 시행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의 원청과 하도급 간 단가후려치기나 갑을 간 계약에 대해서 오늘 참석한 기재부 차관이 ‘공정위 측에 이 사례를 인지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일감이 있는데도 자본력 부족으로 회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금융위원회 지도하에 대출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경남 거제시의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한진해운에 대해 “용선료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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