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주류판매업체 17곳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7-07-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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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선전비 자료 이용 불법자금 조성 및 탈세

국세청이 허위광고선전비 자료를 수취해 탈세를 한 주류판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허위 광고선전비 자료를 수취하여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주류판매업체를 대처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주류판매업체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시행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류 불법거래 대신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류판매업체의 관행적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광고판촉물 매입금액을 정밀 분석, 불성실혐의자 17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조사에 착수해 지방국세청은 20일, 세무서는 10일 동안 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도 관련자료를 파생하여 제세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판매업체에 대해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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