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단속에도 투기 광풍은 여전

입력 2016-05-23 10:45 수정 2016-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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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요자 불러 모은 창원시 유니시티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경남 창원에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최근 분양한 유니시티 1차분 분양에 20여 만명이 청약에 가담했다. 이것도 1순위에서만 그렇다.

창원 인구가 108만6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4명당 1명이 청약에 나섰다는 얘기다. 가구수(41만 가구)로 따지면 한집 걸러 한집씩 분양 신청을 한 셈이다.

완전 돈 놓고 돈 먹기식 투기판이다. 얼마나 인기가 좋기에 이정도 일까.

총 개발면적은 106만2089㎡(32만평)이고 주택 건설 물량은 6100가구로 신도시급이다. 위치도 나쁘지 않다.

1차분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8만5000원으로 주변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전용면적 비율은 70%선이어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다. 전용 면적당 분양가는 더 높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분양가가 싼 것 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이 비싸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반인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 그냥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 가량 붙는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청약을 마다하겠는가. 청약통장만 있으면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창원 거주민의 청약자가 그렇게 많은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 해도 두집 당 한집이 청약에 나설리 만무하다.

결국 타지역의 가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다는 소리다. 아마 시행사가 귀막힌 판촉전략을 세운 결과인 것 같다. 전체 단지 중 변두리에 속하는 1차분이 이정도의 인파를 불러 모았으니 시행사로서는 대히트를 친 셈이다.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30 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포진해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이는 중개 일감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중개업소가 대거 몰려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암암리에 분양권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리다. 가수요가 엄청 몰렸으니 당연한 현상 아니겠나.

현재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곳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예전에 비해 거래방식이 좀 음밀해진 점은 있지만 버젓이 불법 거래가 성행한다.

그런데도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사람은 없다. 중개업소들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수요자에게 번거롭기만 하다.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불법 거래로 단속에 걸렸다 해도 벌금 300만원만 물면 그만이다.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정도의 벌금은 아무 것도 아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가 시장질서만 왜곡시키고 있는 꼴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도 소리만 요란했지 수사 결과는 솜방망이에 그칠게 뻔하다. 더욱이 당사자가 공무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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