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식품 설탕함유량 표시 의무화…식품업계 직격탄 되나

입력 2016-05-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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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내 영양성분표시에서 앞으로 당 함유량이 세분화돼 표시된다. 왼쪽은 개정 전, 오른쪽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서 칼로리는 종전보다 더 크게 표시되고, 설탕 함유량은 첨가당과 총 함유량 등이 표시돼야 한다. 출처=FDA
▲미국 식품내 영양성분표시에서 앞으로 당 함유량이 세분화돼 표시된다. 왼쪽은 개정 전, 오른쪽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서 칼로리는 종전보다 더 크게 표시되고, 설탕 함유량은 첨가당과 총 함유량 등이 표시돼야 한다. 출처=FDA

앞으로 미국 내 음료수와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에 붙어 있는 영양성분표에 설탕함유량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일(현지시간) 영양성분표에서 실제로 먹는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섰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특히 FDA는 식품에 설탕이 얼마나 첨가됐는지 하루 권장 섭취량의 몇 %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당분을 첨가당(added sugar)로 구분해 첨가당 함량과 그 양이 하루 권장량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도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영양성분표시에는 지방과 나트륨, 칼로리 등을 표시하게 돼 있고 설탕은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특히 설탕을 표기해도 천연당과 첨가당 구분없이 총량만 적혀있다. 이 밖에 이 밖에 앞으로 칼륨과 비타민D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고 비타민A와 비타민C 함유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향후 2년간은 권장사항이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의무화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업계가 그간 제품에 설탕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더 많은 당과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FDA 조치는 수년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셸 오바마 여사를 중심으로 수년간 비만퇴치 캠페인을 전개해온 끝에 나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특히 1994년 영양표시성분 제도가 시행되고 2006년 심장병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개정한 이후 대대적인 개선 조치라고 WSJ는 평가했다.

그간 식품·음료 업계는 원재료에 함유된 천연당과 제조과정에서 추가되는 첨가당과의 차이점은 없다고 주장하며 당 성분 표시 의무화를 반대해왔다. 전미 설탕협회(SA) 측은 “실망스럽다”며 “FDA는 설탕과 질환 사이의 과학적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FDA 결정은 제너럴 밀과 펩시, 캠벨수프, 코카콜라 등 식품업체와 음료업체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카콜라의 경우 20온스 병 콜라에 함유된 첨가당은 일일 권장량의 130% 수준인데 앞으로 이를 그대로 표시해야한다. 코카콜라의 전체 제품 판매의 70%는 콜라와 스프라이트 환타 등 탄산음료가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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