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20,000
    • -1.35%
    • 이더리움
    • 4,242,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456,100
    • -5.18%
    • 리플
    • 609
    • -4.4%
    • 솔라나
    • 195,600
    • -3.55%
    • 에이다
    • 508
    • -3.97%
    • 이오스
    • 720
    • -2.31%
    • 트론
    • 180
    • -2.17%
    • 스텔라루멘
    • 123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4.69%
    • 체인링크
    • 17,950
    • -3.34%
    • 샌드박스
    • 41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