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랑이 성매매 '카톡'… 법원, "동거 10일 불과해도 결혼비용 물어야"

입력 2016-05-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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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실제 동거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한쪽 당사자에게 관계 파탄의 잘못이 있다면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여성 B(38)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 A(4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부인 B 씨에게 예물·예단비 등 결혼식 지출비용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인 524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2년 11월 처음 만난 A 씨와 B 씨는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동거한 지 일주일 됐을 무렵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B 씨는 연락 없이 다음날 오전 3시께 귀가한 남편 A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B 씨는 남편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게 됐다. A 씨는 지인들과 '오늘 서울서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맛 좀 보고 가야지?', '저번에 좋은 데 있다며'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둘의 갈등은 폭력으로도 이어졌다. A 씨는 B 씨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B 씨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밀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했고,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남남으로 돌아선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깨진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법 안마시술소나 오피스텔 성매매 등 성매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하고, 결혼 후에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보다 지인들과 성적인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려고만 해 B 씨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 씨는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해외출장기간 13일을 포함하더라도 23일 정도에 불과하고, 교제기간 중이나 결혼 후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된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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