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가동

입력 2016-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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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체계를 사전 예방형으로 개편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에는 지난해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 이외에도 올해 5월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또 사고보고를 위한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내에 설치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만약 건설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될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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