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서울에 사는 A대부중개업자가 B씨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딸인 C씨에게 전화를 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했다. C씨는 '참고인'인줄 알고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했으나 이후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을 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미등록한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이라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피해 사례가 51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부당한 연대보증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로는 △참고인이라고 속이는 경우 △단기간으로 한정된 연대보증인으로 속이는 경우 △다수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돼 있는 경우 등 다양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고, 이는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