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 범법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16-05-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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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3일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는 물론 인사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과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 완공과 공무원 이주로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졌다. 중심지구인 2-1 생활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40대 1로 분양되는 등 경쟁률이 높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0년 5월 1.7억 원에 분양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지' 84㎡형의 경우 올해 4월 실거래가는 최대 3.6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세종시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또 “이미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의 전매 투기가 공공연한 사실이 돼 1년이었던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며 “검찰은 늦었지만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 공기기강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불법행위는 물론 제도를 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불법전매를 한 인원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서울 등에서 출퇴근하며 세종시 아파트로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현재 세종시의 전세가격은 공급 당시 분양가보다 비싼 곳이 많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불로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까지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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