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2437%' 불법 대부업체 대거 적발

입력 2016-05-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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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업에 쓰인 신규 개통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업에 쓰인 신규 개통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다.(서울시)

최고 연 2437%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던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기획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등록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하면서 명함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뿌려 고객을 모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133%~2437%의 연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금리 상한은 27.9%다. 피해사례는 378건으로, 업체들은 총 8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현금으로 바꿔주는 ‘내구제’ 대부업소도 8곳 적발됐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업체들은 이 전화기들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적발된 8개 업소에서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는 4099건이고 매입가는 20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카드깡'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서울시는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2000여장을 분석한 결과 250여개의 불법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2016년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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