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의혹 체포' 최유정 변호사는 누구

입력 2016-05-10 10:32 수정 2016-05-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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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으면서 20억원의 착수금과 30억원의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형사사건 수임료로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데다 실제 사건 브로커 이모 씨가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는 경제사건을 전담했다. 유려한 글솜씨를 인정받아 사법부 주요 보직 중 하나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을 지내기도 했다. 2006년 법원문예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일신상의 이유로 법원을 떠나면서는 법원 내부 소식지에 소회를 담은 글을 써 판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법원에서 퇴직한 이후 한 대형로펌에 몸담았지만, 1년여만에 서초동에 개인사무실을 열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급여 등 근무조건을 놓고 로펌과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잘 알려진 송창수(40) 씨를 변호한 경력으로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이숨투자자문 사건 이전에 '인베스트'라는 업체를 차려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송 씨 사건 때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하는 최 변호사의 수임료 사용 내역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조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로비 사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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