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예고…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은?

입력 2016-05-09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사·언론인 등 민간인 포함…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이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권익위는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15,000
    • +1.29%
    • 이더리움
    • 3,263,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0.28%
    • 리플
    • 717
    • +1.56%
    • 솔라나
    • 193,200
    • +2.11%
    • 에이다
    • 475
    • -0.21%
    • 이오스
    • 646
    • +1.73%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00
    • +1.31%
    • 체인링크
    • 15,240
    • +2.08%
    • 샌드박스
    • 344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