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지난해 3월 공포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은 1년 2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전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영란법 탄생부터 시행령 발표까지의 일지다.
△2012년 8월16일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29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4년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2014년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2014년 12월3일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2015년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5년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2016년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2016년 5월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