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투자자가 고위험상품 투자…투자자 책임 강화된다

입력 2016-05-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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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정’ 성향 투자자가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 판매사보다 투자자에게 더욱 책임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사 직원이 먼저 권유하지 못하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확인서’ 사용 관행과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판매사에서는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 투자를 원할 경우 창구에서 먼저 위험군 상품을 추천하고 고객이 부적합 확인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고위험상품에 대한 권유 없이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새로 마련된다.

판매사 직원은 먼저 특정 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고객에게 판매중인 펀드의 목록만 제시할 수 있다. 고객이 상품목록 중 특정 상품에 대해 문의하면 이에 대해 답변만 가능하다.

바뀐 부적합 확인서에는 투자시 원금 손실 책임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이전보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해와 올 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 형식적인 부적합 확인서 남용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과 펀드를 판매할 때 부적합 확인서를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부당 권유할 경우에 대비해 자본시장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법 제46조 제3항 적합성 원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제재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부적격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투자한 상품에 손실이 나면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금융투자 결과는 투자자의 책임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부적격 확인서는 애초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인데 개선안은 증권사의 ‘면책’을 돕는 측면이 강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창구에서 직원이 먼저 특정 펀드를 권유하는 것과 이미 판매사가 자체 계산대로 리스트업 한 펀드 목록을 보고 질문을 받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의 설명의무와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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