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노란우산공제 확대

입력 2016-05-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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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부업체도 포함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상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위해 2007년 도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74만명, 납입부금액 약 4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 신청 시점 기준 원금합계액을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액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 후에 상속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수증에 안내문구를 추가하는 등 상속절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대부업체도 조회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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